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가구평균 소득 50% 이하의 60세 이상 치매 환자에게 월 3만원의 치매 치료약제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복지부가 금년 4월부터 실시하는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치매 치료약제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국내 치매 환자는
47만명(노인인구의 8.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의 60세 이상 치매 환자이며 지원 내역은 월 3만원 한도의 치매 치료약제비다.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는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95만6000원 이하 및 건강보험료 월 5만2706원 이하를 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치매 환자 및 가족은 3월부터 전국 253개 보건소를 통해 연중 수시로 치매 치료약제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진단서를 제출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별로 치료약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금년 치매 치료약제비 지원 대상은 약 5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예산 규모는 총 122억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치료비용에 부담을 느껴 적극적으로 치매 치료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9년 현재 치매 치료 환자 규모는 19만명으로 실제 치매 환자의 43%에 불과하다. 즉, 과반수 이상의 치매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료약을 조기부터 복용할 경우 치매의 중증화가 방지되어 시설입소율이 낮아지고,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으로 환자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동시에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30년에는 치매 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치매치료약제비 지원 사업 등 1차 치매종합관리대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다 철저한 치매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2단계 국가치매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2단계 국가치매전략은 치매조기검진사업의 내실화 및 치매위험군 대상의 프로그램 활성화 등 치매 예방전략, 치매 환자 의료관리율 제고 대책,
치매 명칭 변경 및 연구개발 발전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